타주번호판 차량 “꼼짝마!”
2018-07-06 (금) 07:39:20
조진우 기자
▶ 뉴욕시, 비싼보험료 피하려고 타주등록 단속강화 추진
뉴욕주의 값비싼 자동차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타주에 등록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로버트 홀덴 뉴욕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타주등록 차량 단속강화 조례안은 타주에서 뉴욕시로 이주했을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 뉴욕주차량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뉴욕주 차량국장 등 5인으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뉴욕시에 운행 중인 타주 등록 차량대수와 타주 등록차량에 발부된 교통위반 티켓건수 등을 분기별로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 뉴욕시내 일부 운전자들이 타주보다 비싼 뉴욕시의 자동차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주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들의 이름과 주소로 자동차 등록을 한 뒤 타주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해 뉴욕주는 주차티켓 미회수금 7,300만달러, 자동차보험금 1,900만 달러, 차량 등록비와 타이틀 수수료 100만달러 등의 손실을 보고 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타주에서 뉴욕주로 이주할 경우 30일 이내로 차량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수백 달러의 교통위반 티켓이 발부된다. 단 30일 이내로 다시 뉴욕주 차량으로 등록하면 벌금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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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