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 주지사 부인 파산신청

2018-07-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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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건주 실비아 헤이스 “집 보전 위해” 챕터13

존 키츠하버 전 오리건주지사의 약혼녀인 실비아 헤이스가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냈다.

헤이스는 지난 3일 “신문사인 오리거니언으로부터 내 집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밝히고 오리건 파산법원에 챕터13을 신청했다.

챕터13은 개인이나 개인사업가가 모든 재산을 계속 소유하며 부채를 당장 갚지 않고 3~5년에 걸쳐 갚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정해진 3~5년에 빚을 청산하지 못하면 완전 파산(챕터7)으로 변경된다.


헤이스의 판사보호신청은 오리건지역 유력 신문사인 오리거니언과의 법정 소송에서 비롯됐다. 내과의사인 키츠하버 전 주지사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헤이스는 드러내놓고 ‘퍼스트 레이디’역할을 하면서 이권을 챙겼고 이로 인해 지난 2014년 11월 선거에서 4선 주지사에 당선됐던 키츠하버는 결국 이듬해인 2015년 2월 주지사직에서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오리거니언은 헤이스 여인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기록 공개를 요청했고, 헤이스가 이를 막기 위해 오리거니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변호사 비용 12만5,000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오리거니언은 헤이스 소유인 오리건 벤드에 있는 집에 압류를 걸었다.

헤이스는 파산보호 신청서에서 자신이 현재 49명에게 빚을 지고 있으며 재산은 10만달러에서 50만 달러 정도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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