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공공노조 비조합원 조합비 원천 징수 중단
2018-07-05 (목) 08:08:27
조진우 기자
뉴욕주 공공노조의 비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강제징수가 중단된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7월 주급부터 공공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이 납부해야 했던 조합비 징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달 27일 연방대법원이 공공노조의 비노조원 조합비 강제징수는 부당하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뉴욕주는 그동안 ‘에이전시 비용’(Agency Fee)이란 명목으로 비조합원들의 주급에서 조합비를 강제 공제했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