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동성결혼 꽃주문 거부 재심하라”

2018-06-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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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원, 게이커플 손들어준 주 대법원에 명령

“동성결혼 꽃주문 거부 재심하라”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식용 꽃 제작을 거부했다가 소송을 당해 패소 판결을 받았던 70세 꽃집 주인 바로넬 스텃츠만 여인 케이스를 워싱턴주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도록 파기 환송했다.

연방 대법원은 25일 “이 소송과 관련해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단을 파기하고 다른 측면에서 판단하라”고 명령했다. 연방 대법원의 이 같은 명령은 스텃츠만 여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결혼용 꽃을 제작하지 않은 것은 연방법상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최근 동성결혼 등과 관련한 차별 소송에서 “법률과 헌법은 동성애자와 동성 커플이 행사하는 시민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동성결혼에 대한 종교적, 철학적 반대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워싱턴주 리치랜드에서 40년 넘게 알린스 플라워(Arlene’s Flowers) 꽃집을 운영해온 스텃츠만 여인은 지난 2013년 오랜 단골이었던 커트 프리드와 로버트 잉거솔의 동성결혼식용 꽃제작 주문을 받았으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를 거절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과 인권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이 스텃츠만 여인 워싱턴주 차별금지법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주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만장일치로 스텃츠만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고 그녀는 이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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