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농장인부 부족 해소 어려울 듯”

2018-06-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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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키마 일부 농장주들, 의회 이민법 개정안에 반대

야키마 카운티를 비롯한 워싱턴주 중부의 과수재배 업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으로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진 가운데 연방하원이 이번 주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법 개정안은 미국 내 농장에서 일하는 중남미 불법체류자들을 ‘초청 인부’로 인정하되 취업계약기간 중 45일간은 본국으로 귀환해야 하며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기회를 공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관련 단체들로부터 엇갈린 반응을 받고 있다. 인권단체인 ‘농장인부 정의’는 이 법이 인부들을 가족과 분리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부고용 알선 단체인 AFBW는 이 법이 농장 뿐 아니라 다른 업종의 일손 부족도 해소시킬 수 있다며 지지한다.


야키마 농장주 단체인 워싱턴주 재배업자 연맹(WGL)은 여러 해 동안 미국농장에서 일해 온 외국인 인부들은 존엄성과 합법적 신분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들을 모두 초청 근로자로 처리하면 ‘극심한 혼란과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WGL 회원인 야키마의 길버트 과수원 업주 션 길버트는 2,000여 에이커의 과수원에서 체리와 살구를 수확하기 위해 800여명의 히스패닉 인부를 고용하고 있다며 중남미 출신 밀입국자들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 올해는 연방정부의 H-2A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멕시코 인부 40여명을 채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키마 지역은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히스패닉 계일 정도로 외국인 인부 의존도가 높다며 이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인부들 가운데 본국 강제귀환을 무릅쓰고 자진해서 초청 근로자 신분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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