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두세 무효화’ 후폭풍

2018-06-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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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3명, 시의회 표결과정 주법 위반 소송내

▶ 반대단체도 4만6,000여명 서명 주민투표 발의

‘인두세 무효화’ 후폭풍
시애틀시의회와 시애틀시장이 대기업 인두세(Head Tax) 도입을 결정한 뒤 한 달도 안돼 폐기시키자 시민들 사이에 거센 후폭퐁이 일고 있다.

인두세 찬성 쪽은 시의회의 무효화 결정 과정이 워싱턴주 법을 위반했다며 공식 소송을 냈고, 반대 쪽은 이에 대비해 인두세 폐기를 위한 주민투표 발의안을 제출했다.

제임스 이건, 줄리 케이스, 링컨 뷔어 등 시애틀지역 변호사 3명은 14일 오후 “시애틀시의회가 지난 12일 인두세 조례를 폐기한 것은 워싱턴주의 ‘공개 회의법 ’(OPMA)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킹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워싱턴주 공개회의법은 자치단체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비공개적인 모임이나 전화 등을 통해 비밀리에 협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시의회 의원 7명과 제니 더컨 시장은 사전에 협의한 뒤 12일 투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공개적인 사회주의자인 샤마 사완트와 테레사 모스퀘다 시의원을 제외하고 브루스 해럴 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나머지 시의원 7명과 더컨 시장은 이미 주말에 인두세 폐기를 위한 사전 협의를 했고, 해럴 의장은 지난 11일 정오께 갑자기 “12일 시의회 특별 회의를 갖고 인두세 폐기 결정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애틀시도 해럴 의장으로부터 이를 통보받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 12일 시의회 특별회의 소식을 전했다.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낸 시각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 최소 24시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보다 10분이 늦어 주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들 변호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들은 시의회가 전체 표결을 통해 12일 오후 7-2찬성으로 인두세 폐기를 결정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는 지적하지 않았다. 워싱턴주 ‘공개회의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공무원들은 500달러씩의 벌금을 내도록 돼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인두세 폐기결정에 법적 소송으로 나서자 아마존과 벌컨사, 대형 그로서리 등의 지원을 받으며 인두세 폐기캠페인을 벌여온 시민단체 ‘노 택스 온 잡스’ 는 그동안 확보한 4만6,372명분의 서명을 첨부해 인두세 폐기를 요구하는 주민투표안을 마감시한인 오후 4시 직전 시당국에 제출했다. 변호사 등의 소송으로 인두세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에 대비해 주민투표를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주민투표 발의안을 접수한 시당국은 이를 킹 카운티 선거국에 이첩하지 않기로 했다. 담당자는 “시의회가 인두세 폐기를 이미 결정한 상태인데 굳이 주민투표를 다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일단 시가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연매출 2,000만 달러 이상의 대기업에 내년부터 5년간 종업원 1인당 275달러씩 부과하려했던 인두세는 많은 논란을 겪고 있지만 다시 살아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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