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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품 도난, ‘ 스케줄링’해야 보상 받는다

2018-06-15 (금)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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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털이 사건 늘면서 피해자-보험사 분쟁 급증

▶ 주택소유주 상당수 보험커버리지 잘 몰라

귀중품 도난, ‘ 스케줄링’해야 보상 받는다

올스테이트 보험사가 주택보험 가입 고 객들에게 권하고 있는‘스케줄링’ 포스터.

1만 달러 넘는 고가품 별도의 특약 가입해야

#베이사이드 거주 한인 이모(32)씨는 최근 빈집털이를 당해 결혼 예물로 받은 반지와 고가의 시계를 도난당했다. 도난 보상이 포함된 주택보험을 갖고 있는 이씨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했지만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 한도인 1,500달러까지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보통 1만 달러가 넘는 고가의 보석 등 귀중품은 별도의 ‘스케줄링’을 해야 도난 혹 분실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

여름 휴가철 빈집털이 사건이 잇따르면서 도난 보상에 대한 피해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늘고 있다.


뉴욕 한인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인 주택소유주가 ‘주택보험’(Home Owner’s Insurance)을 갖고 있지만 상당수는 보험 커버리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택보험 가입 시 보통 1만 달러가 넘는 고가의 보석류나 시계, 모피, 명화, 악기 등 귀중품은 ‘스케줄링(Scheduling)’을 해야 제대로 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한인이 많다.

‘스케줄링’은 보상 한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한 특약을 말하는데 가격 포함 귀중품의 정보를 담게 된다. 보통 350~400달러의 보험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한인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들이 선호하는 특약이다. 보험료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지만 도난이나 화재 등 재난 발생시 100%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택보험은 기본적으로 주택의 화재 혹은 파손을 대비한 보험으로 모기지 은행들이 가입을 요구하고 있어 대부분의 주택소유주가 갖고 있다. 주택보험은 기본적으로 개인책임보험 커버리지가 있어 실수에 의한 인명피해나 재산손상도 보상한다.

예를 들어 골프장에서 실수로 샷을 한 공이 다른 사람을 맞혀 다치게 했을 경우나, 14세 이하 자녀가 다른 아이와 싸우다 부상을 입혔을 경우, 주택보험으로 커버 할 수 있다. 또한 물건을 갖고 밖에 나갔다가 도난을 당한 경우나 집 청소, 가드닝, 수영장 청소 등 가사 도우미가 다친 경우도 주택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석류나 시계, 모피, 명화, 악기 등 절도범들의 타깃이 되는 귀중품은 기본적인 보상대상이 아니다.

뉴욕의 한 보험 에이전트는 “주택보험은 기본적으로 귀중품 도난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때문에 집안에 고가의 귀중품이 있을 경우, 반드시 주택보험에 이를 별도로 추가하는 ‘스케줄링’을 해야 도난 혹 분실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케줄링’ 혹은 별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귀중품 도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 된다는 설명이다. ‘스케줄링’은 새롭게 주택보험에 가입할 때는 물론,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보험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정확한 가치산정이 요구된다. 물품 구입 시 받은 영수증과 전문 감정사의 감정가격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사진과 영상 등으로 물품을 녹화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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