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두세’ 무효화 결정 논란

2018-06-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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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도 밀어붙이기, 철회도 일방적으로 추진

▶ “공개토론 빼 주법 위반”주장도

‘인두세’ 무효화 결정 논란
시애틀 시의회가 예고한대로 12일 표결을 통해 대기업 인두세(Head Tax)를 무효화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두고 시의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두세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채택했다가 채 한 달도 안돼 일방적으로 백지화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12일 부랴부랴 인두세 철회를 결정한 회의도 워싱턴주법이 규정한 ‘공개 토론 및 결정’ 과정을 위반했다는 논란까지 받고 있다.

시의회는 당초 예고대로 12일 오후 2시께 특별회의를 열어 7-2의 표결로 인두세 무효화를 결정했다. 샤마 사완트와 테레사 모스퀘다 의원 2명만 반대했다.

이날 표결이 실시된 시의회에서는 인두세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아마존에 세금을 물려라’는 피켓을, 반대자들이 ‘일자리에 세금을 물리지 말라’는 피켓을 들고 고함을 치면서 시위를 벌여 아수라장이 됐다.


인두세 백지화를 두둔한 제니 더컨 시장은 이날 결정된 새 조례에 조만간 서명해 내년부터 연매출 2,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직원 1인당 매년 275달러씩을 거둘 예정이었던 인두세 철회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당초 시의회와 시장이 결정한 인두세는 홈리스와 저소득층 주거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쓰일 예정이어서 일명 ‘홈리스세’로 불렸다. 전세계 도시 중 유일하게 홈리스를 위한 세금을 거둔다며 지난달 14일 9-0 만장일치로 도입을 결정했을 때도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뉴스가 됐고, 한 달도 안돼 철회한 사실도 세계적인 뉴스가 됐다.

하지만 이번 철회 결정에 대해서는 주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주법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은 토론이나 표결 등을 공개적으로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시애틀시의원과 제니 더컨 시장은 지난 주말에 철회 입장을 상의했고, 표결을 위해서는 최소 24시간 이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규정의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주말 동료들과 더컨 시장의 의견을 수렴한 브루스 해럴 시의회 의장은 11일 낮 12시께 철회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고, 시애틀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11일 밤에야 표결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24시간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애틀 인두세에 대한 찬반 의견을 떠나 시의회가 밀어붙이기식으로 결정하고 이후 파장이 심해지고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나서자 인두세를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은 시의회의 권한 남용이며 행정낭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리사 허볼트 시의원은 “인두세를 철회하는 마음이 정말로 슬프고 마음 아프다”면서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1월 주민투표에서 인두세가 철회될 것이 뻔하므로 투표에 소요될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철회쪽에 손을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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