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어통로 확보는 주정부 책임”

2018-06-1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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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원, 17년 만에 원주민부족 승소 확정

“연어통로 확보는 주정부 책임”
연어의 회귀를 방해하는 도로 장애물들을 개보수하는 문제를 놓고 지난 17년간 공방을 벌여온 워싱턴주 인디언원주민 21개 부족과 주정부간의 법정싸움이 결국 원주민 쪽의 승리로 끝났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 11일 판결에서 4-4로 의견이 갈림에 따라 워싱턴주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하급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은 제 9 연방 항소법원 판사 시절 이미 이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이날 대법원 판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항소법원의 판결대로 서부지역에 산재한 900여개의 도로암거를 주정부 예산으로 보수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한다. 당국은 소요경비를 37억달러로 추정한다.


라미, 스위노미시 등 원주민 부족들은 연어가 회귀하도록 도로 밑에 뚫어놓은 암거들이 막혔거나 개천에서 너무 높이 설치돼 제 구실을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연어 회귀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지난 2001년 주정부를 상대로 제소했었다.

주정부는 이들 도로가 대부분 연방정부에 의해 설계된 것이라며 주정부가 개보수 경비를 떠 맡을 수 없다고 맞서왔다.

원주민 부족은 1850년대 연방정부와의 조약에서 수백만 에이커의 영지를 양보하는 대신 생계수단인 연어 포획권을 확보했다고 지적하고 가장 최근인 지난 1974년 시애틀 연방지법이 이 같은 권리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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