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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목사·사모 자살방조, 이단 빠진 딸에 실형선고

2018-06-1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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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목사·사모 자살방조, 이단 빠진 딸에 실형선고

이단에 빠져 자살한 이민교회 출신 목회자 부부의 사건은 한국 TV에도 방영됐다.

이단 종교에 빠져 이민교회 목사와 사모였던 노부모를 자살로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딸과 교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교주는 “부부가 자살을 결심하게 할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이유로 중형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8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4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자살교사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이단계열 종교단체 교주 임모(64·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경기도 가평군에서 아버지(83)와 어머니(77)를 승합차에 태운 뒤 북한강의 한 다리 아래 내려주는 등 자살하도록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의 아버지는 다음날인 12일, 어머니는 4개월 뒤인 지난 3월 24일 각각 북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버지 이 모 목사는 뉴욕교계에서 수십 년 동안 이민교회를 섬기며 교계 단체장을 지낸 바 있다. 그러나 이단에 빠지면서 가족을 데리고 한국에 갔다가 참변을 당했다.

교주 임씨는 이들 부부의 자살을 유도한 혐의로 역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 임씨는 이들 부부에게 “용이 씌었으니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입,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종교에서 용은 ‘마귀’나 ‘사탄’ 등을 의미한다. 특히 이들 부부가 고령인 데다 아들의 가출 등으로 힘들어하면서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임씨는 “하나님에게 가서 응답을 받아라”고 사실상 자살을 교사했다.

딸 이씨 역시 종교에 빠져 부모의 자살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부모가 북한강에 간 사실을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부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혀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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