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정치광고 게재 중단

2018-06-07 (목)
크게 작게

▶ 구글, 퍼거슨 법무장관 제소 따라 전국 최초로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으로부터 정치광고 관련법 위반 혐의로 소송당한 구글이 향후 워싱턴주에서는 구글 웹사이트에 정치광고 게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주 관련법은 온라인에 정치광고를 게재할 경우 스폰서에 관한 정보를 TV, 빌보드, 신문 광고와 마찬가지로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스폰서 정보를 공공 정보공개위원회(PDC)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지난 6일 자사의 온라인 광고 부서인 ‘애드워즈(AdWords)’에 워싱턴주 주민발의안과 정치 후보자들의 홍보 광고를 일체 게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이 같은 조치는 전국적으로 워싱턴주가 처음이다.

워싱턴주 의회는 올 회기에 온라인 정치광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토록 의무화한 개정법(HB-2938)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은 7일 발효됐다.

구글은 개정법을 준수하기 위해 자사 규정을 업데이트한 후 온라인 광고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