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승객 정보는 영업 비밀 아니다”

2018-06-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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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대법원, 우버-리프트에 불리한 판결 내려

“승객 정보는 영업 비밀 아니다”
유사 콜택시 서비스업체인 우버와 리프트가 승객들의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 대법원은 이들 정보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 대법원은 지난 31일 “워싱턴주 공공기록 공개법(PRA)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장하고 있지만 영업비밀 공개가 공공과 개인 또는 정부 기관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우버와 리프트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정보는 승객들의 개인 정보가 아니라 운전자들이 승객들을 어디에서 태우고 있는지 등의 정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다시 킹 카운티 법원으로 이첩됐고 카운티 법원은 이 자료 공개로 공익과 개인 또는 정부 기관의 이익이 큰 침해를 당하는지를 놓고 다시 재판하게 된다.


이 재판은 지난 2014년 시애틀 시의회가 우버, 리프트 등 유사 콜택시 업체의 운전자 수를 150여명으로 제한하자 이들 업체가 운전자 수 제한을 풀어주면 승객정보를 분기별로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해놓고 추후 영업비밀을 내세워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6년 텍사스주의 유사 콜택시 서비스 현황 분석가 제프 커크는 유색인종이 많은 지역에서 차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 공개를 요청했고 우버와 리프트가 법원에 자료공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카운티 법원은 유사 콜택시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날 주 대법원은 5-4의 표결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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