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1,025 벌금

2018-06-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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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순찰대 집중단속,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

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1,025 벌금
퓨짓 사운드 지역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산불 위험이 늘어나자 워싱턴주 순찰대(WSP)가 운전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운전자들을 집중 단속한다.

WSP는 지난달 31일 “한번의 부주의한 행위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 자들의 담배꽁초 투기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WSP는 고속도로의 갓길이나 중앙 분리대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대부분 운전자들이 버린 담배꽁초가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주 관련법은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운전자에 1,02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창밖으로 담배 꽁초를 버리면 아스팔트 도로 위에 떨어지는 것으로 알지만 차가 시속 70마일 이상으로 질주하고 바람도 불기 때문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흔히 갓길이나 중앙분리대의 잡초밭으로 날아간다고 겅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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