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부자거래로 13만달러 부당이득 골드만삭스 한인간부 체포

2018-06-01 (금) 07:39:23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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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위, 민사소송 별도 제기

미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근무 중인 30대 한인 직원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체포됐다.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과 연방수사국(FBI)은 31일 골드만삭스에서 간부(Vice President)로 근무 중인 정모(37)씨를 내부 직원들로부터 입수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13만달러가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전격 체포,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증권거래위원회(SEC)도 이와는 별도로 정씨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정씨는 지난 3년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입수한 비밀 정보를 토대로 한국에 있는 대학 친구 황모씨의 이름으로 12개 회사의 주식을 거래해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SEC는 골드만삭스에 수상한 정황이 발견된 12개 거래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고, 정씨의 투자 계좌 접속 IP 등을 추적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정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골드만삭스 뉴욕지부에서 근무한 후 간부로 승진해 샌프란시스코 지부로 자리를 옮겼다

정씨는 증권사기 1건과 증권사기 공모 6건 등 모두 7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혐의 한 건당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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