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가입안하면 벌금 문다
▶ 머피 주지사 무효화법안 서명
내년부터 연방정부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의무 조항이 폐지되더라도 뉴저지 주민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만 벌금을 물지 않는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주의회를 통과한 오바마케어 가입의무 폐지 무효화 법안(S1877)에 서명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뉴저지 주민들은 2019년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연가구 소득의 2.5% 또는 성인 1인당 695달러(미성년자 347달러50센트) 가운데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로써 뉴저지주는 연방차원에서 폐지시킨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 조항을 복원시킨 최초의 주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단행한 세제개편에 오바마케어 핵심조항인 건강보험가입 의무화 폐지조항을 포함, 2019년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면제시켜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머피 주지사는 이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부과되는 벌금을 ‘뉴저지 건강보험 시큐릿 펀드’로 사용하도록 골자로 하는 법안(S1878)에도 서명했다.
뉴저지 건강보험 시큐릿 펀드로 모인 기금은 뇌사나 백혈병, 암, 심장병 등 치료비용이 많이 드는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한편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 조항에 따라 18만9,000여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9,3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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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