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세법 피해 최소화방안 연방정부서 제동
2018-05-26 (토) 06:50:31
서승재 기자
▶ 뉴저지주, “소송 불사하겠다” 반발
▶ 지방세 공제한도 확대방안
뉴저지주가 새로운 연방세법 시행에 따른 지방세(SALT) 공제한도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주정부가 도입한 공제한도 확대 방안에 대해 연방당국이 제동을 가하자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본보 5월24일자 A2면>
걸빌 그레월 뉴저지주검찰총장은 24일 연방국세청(IRS)에 서한을 보내 “IRS가 뉴저지주의 새 세법에 제지할 경우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저지주는 카운티, 타운 등 지방정부나 학군이 설립한 특수 기부금 펀드에 재산세를 기부금 형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다. 재산세를 자선기부금으로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를 피할 수 있게 돼 상당 규모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방세법에 따라 항목별 소득공제 가운데 주정부나 로컬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SALT)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최대 1만 달러까지만 허용하면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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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