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커네티컷/폭풍피해 주택수리 사기 기승

2018-05-25 (금) 12:00:00 송용주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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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네티컷 소비자보호국, “저렴한 가격 제시·현찰 요구 의심”

▶ 면허소지 확인·계약서 작성해야

커네티컷/폭풍피해 주택수리 사기 기승

지난 주 기습 폭풍으로 인해 햄든 소재 슬리핑 자이언트 주립 공원의 큰 나무 한그루가 뿌리째 뽑혀 있다. 나무가 많이 쓰러져 현재 폐쇄된 이 공원은 복구 작업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올 가을까지는 계속적으로 문을 닫을 예정이다

지난 15일 기습 폭풍으로 인해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립 공원과 주택 등에 파손이 잇따랐다.

하트포드 커런트 보도에 따르면 햄든 소재 슬리핑 자이언트 주립 공원은 가을까지 문을 닫을 정도로 피해가 컸다. 체셔, 베다니, 시모아, 햄든 등 주로 서쪽에 위치한 타운의 주택들도 피해를 크게 입어 여전히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주택 수리업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일손이 부족한 틈을 타서 피해를 입은 집들을 돌아다니며 나무 가지치기와 주택 수리 등을 해주겠다는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커네티컷 소비자 보호국은 복구 공사를 해주겠다며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다면 그들은 거의 항상 사기범들 이며 특히, 너무 싼 공사비 견적을 제시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공사비를 현찰로 주거나 공사비 전액을 미리 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면서 주택 소유주에게 지붕이나 사이딩, 거터 등도 이상이 있다고 하면서 주택 수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 사기범들은 대부분 무면허 주택수리업자로 가짜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공사 계약 후 날림공사를 한 뒤 보증금만 챙겨 도망간다.

소비자 보호국은 이에 따라 주택 수리 계약 전 적어도 3군데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보아야 하고 면허 소지 여부 등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구두로 계약하지 말고 반드시 지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만약 집을 방문한 이들과 계약을 맺었더라도 현행 커네티컷 규정상 3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송용주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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