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연방하원 ‘도드-프랭크법’개정안 통과

2018-05-24 (목)
크게 작게

▶ 은행 규제 완화…트럼프 서명만 남아

연방 하원이 2008년과 같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도드-프랭크법’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지난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을 대치할 개정안을 22일 표결에 부쳐 찬성 258표, 반대 159표로 채택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3월 상원에서 찬성 67표, 반대, 31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도드-프랭크법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삼았던 바 있어 의회의 개정안 통과는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셈이다.


개정안은 월가의 ‘대마(대형은행)’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은행에 적용된 규제를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소 은행들과 지방 은행들이 주된 수혜 대상이다.

개정안은 위기 발생 시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엄격한 감독을 받도록 한 은행들의 자산 기준을 종전의 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대폭 올렸다.
종전의 기준에서 제외된 은행들은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지 않고 파산에 대비한 정리의향서를 제출치 않아도 된다.<연합뉴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