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5살 소년에 3,700만달러 배상 판결

2018-05-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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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건 법원, 컬럼비아강 관광명소 실화혐의로

실화로 산불을 낸 15살 소년에게 3,7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오리건주 후드 리버 카운티 순회법원 존 올슨 판사는 지난해 9월 오리건주 컬럼비아강 인근 골짜기 이글 크릭 캐년 잡목에 폭죽을 던져 대형 산불을 야기한 워싱턴주 밴쿠버 소년에게 “10년간 지불 계획을 세워 모두 3,661만8,330달러를 배상하라”고 21일 판결했다. 이 배상액은 산불진압에 들어간 비용과 골짜기 산림 피해에 대한 보수 및 복원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올슨 판사는 이와 함께 “피고는 10년에 걸쳐 어떻게 배상할지 계획을 세우고, 보호관찰을 받게 될 것이며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같이 판결한다”고 적시했다.


우크라이나 이민자 가정 출신인 이 소년은 지난해 9월 2일 하이킹을 하다 폭죽을 던져 불씨가 잡목에 붙으면서 대형 산불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아름다운 경치로 연간 300만명 이상이 찾는 이곳 야산75평방 마일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소년은 지난 2월에 열린 공판에서 사회봉사명령과 150단어 이상의 사과문을 쓰도록 하는 판결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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