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뇌일혈 악화 2,500만 달러 배상”

2018-05-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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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카운티 법원, 하버뷰 메디컬센터 의료과실에 판결

시애틀의 하버뷰 메디컬센터에서 뇌일혈 치료를 받던 중 병원측의 관리 소홀로 평생 불구가된 여성이 거액의 배상을 받게 됐다.

킹 카운티 법원은 지난 2013년 10월 하버뷰 메디컬센터에 입원한 제리 우드링-튜슨 여인이 병원측의 관리 소홀로 뇌일혈 증세가 악화됐고 결국엔 평생 불구가 됐다고 지적하고 병원측에 2,5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몬태나주 주민인 우드링-튜센 여인은 뇌일혈 증세를 일으킨 후 하버뷰 메디컬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라는 주치의에 조언에 따라 이 병원에 입원했지만 상태가 악화됐는데도 전문의 아닌 수련의에게 검진을 받았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 그녀는 혈관이 폐쇄됐고 그에 따라 몸 오른쪽 전체가 마비돼 정상인으로 생활할 수 없게 됐다.

배심은 지난 17일 열린 재판에서 하버뷰 메디컬센터는 물론 이 병원의 맥스웰 마, 데이빗 터츄웰 등 2명의 의사들에게 과실이 있었다며 병원비로 140만 달러, 의료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890만 달러, 비경제적 손실 1,000만 달러와 투병생활을 함께 겪어온 남편에게도 500만 달러를 배상토록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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