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폭행 신고했다가 해고당해”

2018-05-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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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래스카항공 전 여승무원, 조종사와 차별대우 주장

“성폭행 신고했다가 해고당해”
비행 일정 중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오히려 해고당했다는 전 여 승무원이 알래스카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스튜어디스 경력 3년의 애쉴리 제프리 여인은 지난해 8월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로 비행한 후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술도 마셨다.

그녀는 식사 도중 기절했고, 다음날 아침 호텔 방에서 옷이 벗겨진채 깨어나 복부에 큰 고통을 느꼈다며 “마약을 탄 술을 마신것 같지만 누가 그런짓을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제프리는 즉각 경찰에 성폭행을 신고하는 한편 회사 측에도 이를 알리고 시애틀로 귀환하는 비행일정에 합류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저녁식사를 한 조종사도 그녀처럼 마약 섞인 술을 마신 것 같다며 두통을 호소해 역시 비행일정에서 빠졌다.

몇일 후 시애틀로 돌아온 제프리 여인은 회사측으로부터 성폭행 사실이 거짓이라며 해고 당했다. 하지만 또같이 두통을 호소한 조종사는 여전히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그녀는 주장했다.

그녀는 알래스카 항공이 조종사와 스튜어디스를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며 소송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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