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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 “동성결혼 사실상 허용”

2018-05-17 (목) 손수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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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C 총감독회.’장정의 동성애 제약 문구 제거”결의

▶ ‘한인 총회’ 반대 입장 성명서. 2020년 총회서 최종 결정

연합감리교 “동성결혼 사실상 허용”

시카고에서 열린 미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의에 참석한 정희수 감독(오른쪽)등 감독들이 기도하고 있다. [UMC]

미 연합감리교회(UMC)가 사실상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정책을 선택했다.

UMC 총감독회의(Council of Bishops)가 지난 5월 4일 시카고에서 열려 내년에 열리는 임시총회에 "하나의 교회 모델(One Church Plan)”을 추천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은 ‘여러 현장의 신앙적 특성’을 허용하며 개체교회가 결혼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도록 한다.

또 목회자들이 결혼주례의 결정권을 가지며 각 연회 성직위원회와 연회 교역자회의에서 목사 안수의 기준을 결정한다 등이다. 이번 결의안은 동성결혼을 포함해 동성애 목회자 안수 허용 여부를 각 교회와 연회 자체의 결정에 맡긴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결정은 동성애 정책의 변화를 앞두고 교단내 동성애에 대해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양측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수적이고 전통적 신앙을 고수하려는 교회들의 반대가 예상된다.내년 2월에 열리는 임시총회에 상정되는 UMC 총감독회의 안은 미국 장교교(PCUSA)의 정책과 유사하다. 미국 장로교는 각 교회와 목회자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 동성애자 결혼 주례와 장소제공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또 동성애자의 안수에 대해 노회별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UMC 특별위원회는 총감독회에 전통적인 모델, 중도적인 모델, 다양한 브랜치 모델 등 세 가지 모델을 제안했는데 총감독회의는 중도적인 모델을 채택한 것이다.

중도적인 모델은 현재 UMC 장정이 담고 있는 결혼의 정의에 동성애에 대한 제약적인 문구들을 없애고, 연회와 교회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동성애자들에 대한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는 것이다.

연회가 각각 동성애자라고 공표하는 목회자들에게 안수를 허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 개체 교회들도 동성결혼식을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동성애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며 동성애자는 목사안수를 받지 못하게 하는 보수적인 동성애 정책에 대한 지속적 변화요구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UMC는 2016년 총회에서 UMC 헌법격인 장정에 나오는 인간의 성에 관한 모든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가 결정한 제안들은 총감독회에 제출되며, 총감독회는 특별위원회의 제안을 검토하고 최종안을 2019년 2월에 열리는 임시 특별총회에 상정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KAUMC. 총회장 류재덕 목사)는 총감독회의 '하나의 교회 모델'추천에 대해 15개항에 걸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인총회는 "교단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교회, 교단으로 남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으며 현 장정의 '동성애를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 되는 것으로 규정한 현 장정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성명서는 동성애자들이 가지는 아픔을 이해하며 그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면서도 총감독회가 특별위원회의 세가지 모델 제안중에서 동성애 관련 금지,제한 조건을 해제하는 '하나의 교회 모델(One Church Plan)'을 2019년 2월에 열릴 교단 특별총회에 추천하기로 한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성명에는 김정호,이성철,안명훈,이성현,김광태 목사등 증경 총회장도 동참하고 있으며 오는 7월이나 8월에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대응 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다.

<손수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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