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담소 DACA갱신 무료서비스

2018-05-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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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와 일대일로 연결해주기로

한인생활상담소(김주미 소장)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갱신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으로 해당 한인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상담소는 올해 초 시애틀 이민 및 난민사무소로부터 DACA 갱신 서비스를 위한 그랜트를 받았다. 이를 통해 DACA 갱신을 원하는 한인들과 전문 변호사를 일대일로 연결해 도움을 주기로 했으며 정보 및 세미나를 열어 한인 DACA 대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상담소는 특히 체류신분이 불확실한 한인들의 자녀들을 위한 안전대비플랜(Immigrant Safety Plan for Youth & Children)을 만들어 도움을 줄 예정이라며 해당자들이 궁금한 점들을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미 소장은 “DACA 갱신 서비스를 원할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사전에 연락한 뒤 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비서류는 취업허가증 사본 또는 I-765 승인 통지 사본, 이전에 제출한 DACA신청서 사본, 행정수수료 495달러, 여권 사진 2장 등이다.

문의:(425)77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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