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마존 ‘공사중단’은 범법 행위”

2018-05-10 (목)
크게 작게

▶ 노동단체, 밥 퍼거슨 주법무장관에 기소 촉구

시애틀 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인두세’와 관련해 건축공사 중단을 밝힌 아마존을 중범죄로 기소해 달라며 노동단체 ‘워킹 워싱턴(Working Washington)’이 밥 퍼거슨 법무장관에게 진정했다.

WW는 지난 9일 퍼거슨 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아마존의 공사중단은 공무원을 위협한 범법 행위이므로 중범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W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CEO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일으킨 기업주에 비교하며 “워싱턴주법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 표결 결과를 바꾸기 위해 신체적, 경제적 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마존은 지난 2일 시애틀 시의회가 ‘인두세’ 징수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다운타운의 ‘블럭 18’ 신축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최근 임대한 ‘레이니어 스퀘어’ 빌딩을 서브 리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들도 아마존을 두둔하며 인두세 반대에 동참하고 았다.

퍼거슨 법무장관의 대변인 브리오나 아호는 “법무장관은 주지사 또는 카운티 검사장의 수사 지시나 요청이 없을 경우 자발적으로 수사를 전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WW의 이 같은 진정은 그 자체가 아마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