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때문에 판사 퇴진은 말도 안된다”
2018-05-10 (목) 12:00:00
임에녹 기자
▶ 스탠포드대 성폭행범 ‘솜방망이 처벌’
▶ 퍼스키 판사, 퇴진 발의안 주민 투표 반대
퇴진 위기에 놓인 산타클라라 카운티 연방법원의 애런 퍼스키 판사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퍼스키 판사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 투표로 판사 퇴진을 결정하는 것은 사법 집행의 공정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퍼스키 판사는 2016년 6월 만취 여성을 성폭행한 스탠포드대 수영선수인 브록 터너에게 검찰이 주장한 6년 구형 대신 6개월 복역형을 선고해 일명 ‘솜방망이 처벌’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으며, 이에 미셀 다우버 스탠포드 법대 교수가 주도한 퇴진 발의안 청원에 10만 명이 서명해 퍼스키 판사의 퇴진 여부가 오는 6월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퍼스키 판사는 “만약 판사가 뇌물을 받는 등 범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윤리적으로 부적합한 행동을 취했을 시에는 퇴진되어야 마땅하지만, 판사가 내린 판결이 퇴진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판사들은 부패한 외부 압박으로 인해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퍼스키 판사는 사법평가위원회(CJP)와 변호사협회가 이미 감사를 통해 터너의 재판에는 아무런 편향이나 비윤리적 법정 모독 여부가 없었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우어 교수를 포함해 퇴진 요구 측은 퍼스키 판사의 판결이 부당하며 특정 특권 계층에 대한 편향성을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 투표를 통해 판사가 퇴진된 경우는 1932년 로스앤젤레스 주민투표 때로 3명의 판사가 뇌물 혐의로 퇴진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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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