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대업자들 또 시애틀 시 제소

2018-05-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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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신청자 전과조회 금지 조례는 위헌 주장

아파트 입주 신청자들의 범죄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없도록 조례로 의무화한 시애틀 시당국에 임대업자 3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발효된 관련 조례가 주택 임대업자들과 신원조회 업체들의 언론자유 권리를 침해하며 기존 입주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는 임대업자들로 하여금 입주 신청자들의 전과기록을 조회하거나 그를 근거로 입주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유일한 예외는 성범죄 전과자들이다. 이 조례를 위반한 임대업자들은 최하 1만1,000달러부터 최고 5만5,000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이들 세 소송인들을 대리한 퍼시픽 법률재단 벨뷰 지사의 이탄 벨빈스 변호사는 지난달에도 시애틀시 정부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에서 승리를 거뒀다. 그는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 신청자들을 임대업자들이 선착순으로 받아들이도록 의무화 한 조례가 개인의 권리침해라고 제소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시 정부는 이를 항소할 예정이다.

시애틀 검찰국의 댄 놀티 대변인은 세 임대업자들의 소송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정부의 관련 조례가 합헌적이므로 주 대법원에까지 가더라도 이를 지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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