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생 자녀 가정,교사 퇴거 금지 법안 유지

2018-04-27 (금) 12:00:00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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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시, 임대주 협회 거센 항의

임대주가 학생 자녀를 둔 가족이나 교사 및 학교 관계자 입주자를 함부로 퇴거시키지 못하게 하는 샌프란시스코시 법안이 이의가 제기됨에도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2016년 4월부터 SF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된 이 법안은 임대주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입주자 가족을 학기 기간 동안 퇴거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2010년도 법안의 확장안으로 입주자 가족뿐만 아니라 교사 및 학교 관계자 입주자도 함부로 퇴거시키지 못하게 하며, 임대주들로 하여금 아파트 개조 공사 등 입주자 퇴거가 필요한 공사를 학기 중 금지한다.

이 법안은 실행된 지 5개월 만에 임대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로널드 퀴더쉐이 연방 판사에 의해 제동이 걸렸었으며, SF 임대주협회 등으로부터 폐지를 요구받았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해당 법안의 목적은 학기 중 학생들과 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사 및 학교 관계자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임대주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 규제”라고 판결을 내려 법안을 유지할 것을 밝혔다.

이에 임대주 협회의 변호를 맡은 앤드루 잭스 변호사는 “이 법안을 계기로 시정부는 임대주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시정부는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어야 한다”고 판결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반면 데니스 헤레라 SF시 변호사는 “법원은 교사와 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게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SF 크로니클이 2016년에 발표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SF 시내 교사의 평균 연소득은 6만5,240달러로, 원베드 아파트를 기준으로 SF시에서 거주 시 이 연소득의 3분의 2가량이 렌트비로 지출되게 된다.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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