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관이 수갑찬 여성 성추행

2018-04-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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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찰차량 안에서 못된짓 한 프로서 경찰관 해고

수갑이 채워진 술취한 여성을 순찰 차량 안에서 성추행한 경찰관이 범행 1년 4개월만에 해고됐다.

동부 워싱턴주 프로서 경찰국 소속의 셰인 헬리어(43) 경관은 지난 2016년 12월 술에 취해 남자친구 집에서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23세 여성을 체포한 후 경찰서로 이송하지 않고 인근 고등학교 주차장으로 가 순찰차 뒷좌석에서 여성의 몸를 더듬고 수치스러운 성적 언사를 한 혐의로 지난 3월 해고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헬리어 경관은 그동안 경찰국 내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발뺌해 왔지만 벤튼 카운티 셰리프국의 조사 결과 그가 15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며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상대로 비슷한 행위를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헬리어의 성추행 사실이 공개되자 프로서에 거주하는 3명의 다른 여성들도 그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수사관들에게 증언했다.

벤튼 카운티 검찰은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헬리어의 형사기소를 기각했지만 데이브 자일스 프로서 경찰국장은 내사 결과 그가 경찰국 규정을 수차례 어겼다며 그의 해고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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