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버클리시 투고박스,일회용 컵 사용 요금부과 고려

2018-04-26 (목) 12:00:00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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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시가 레스토랑 투고박스와 일회용 컵 등에 세금을 매기는 법안을 24일 상정했다.

버클리 시의회는 매주 엄청난 양의 종이 혹은 플라스틱 소재의 레스토랑 재활용 물품 폐기물에 대한 해결책으로 투고박스, 일회용 컵 등에 대한 세금을 매겨 주민들의 재활용 물품 소비를 줄이게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만약 이 법안이 실행되면 버클리 주민들은 레스토랑에서 투고박스나 일회용 컵과 같은 재활용 물품을 사용할 시, 물품당 25센트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이 법안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가 아닌 투고박스 사용을 금지한다. 빨대와 냅킨, 커피 휘젓개는 여전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16년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된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안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 금지 법안은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종이봉투 사용 시 10센트의 추가 요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소피 한 버클리 시의원에 따르면 이 금지 법안으로 인해 알라메다 카운티 내 비닐봉지뿐만 아니라 종이봉투 사용량까지 약 85%가 줄었다.

제시 아레긴 버클리 시장과 이 추가요금 법안을 함께 상정한 한 시의원은 “단지 물품에 ‘재활용 가능’이라고 쓰여 있다고 재활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우리가 쓰는 물품들이 생각처럼 쉽게 재활용되지 않는다”라면서 “투고박스 등 일회용 용품은 길거리나 수로에 버려진 쓰레기 문제에도 일조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대처하려면 결국 일회용 물품 사용에 대한 우리의 행동 양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이 법안이 버클리 시의회의 승인을 받게 된다면 오는 가을부터 실행될 전망이다.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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