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 기업 97% 인두세 제외”

2018-04-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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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새 조정안 상정...내달 14일 표결 예정

시애틀 시의회가 찬반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인두세’와 관련, 관내 기업의 3%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새로운 조정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시의회가 심의하는 ‘인두세’는 시애틀 관내 전체 기업 중 연 매출이 2,000만달러 이상인 500여개 기업들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직원 1인당 연 50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 상정안이 내달 14일 표결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되며 3년간 징수된 후에는 급여세(Payroll Tax)로 전환돼 임금의 0.7%를 징수하게 된다.


시의회는 연간 7,500만 달러의 인두세 세수를 확보, 홈리스 비상사태 해결에 투입할 예정이다.

마이크 오브라이언 시의원은 시애틀의 전체 소상공인 97%가 인두세 징수에서 제외된다며 “이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바이며 시정부가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부는 연간 인두세 수입 중 75%를 향후 5년간 1,780여 유닛의 ‘서민주택’ 건설에 투입할 에정이다. 이들 주택은 시애틀 중간소득의 30%이하 저소득층 주민들이 입주하게 된다.

나머지 세수 중 20%는 홈리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응급 보호소와 다양한 홈리스 서비스 확대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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