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가격 상승 여파 2017년 전국 3% 인상
▶ 평균 재산세율 뉴저지 2.28% 전국최고·뉴욕 1.92% 8위
조정 신청 가능$비공식 어필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식 절차
#업스테이트 뉴욕의 한인 A씨는 2년전 무리를 해 주택을 구입했다가, 재산세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이달초 그가 낸 금액은 약 4000달러. 총 1만6000달러가 1년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A씨는 “주택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재산세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것을 미처 감안하지 못했다”며 “모기지도 버거운데 지출이 너무 커져 숨이 막힌다”고 말했다.
주택 가격 상승의 여파로 재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소유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달 초, 아톰데이터솔루션이 전국 8600만채의 싱글 패밀리 홈을 조사,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에 2017년 전국 싱글 패밀히 홈의 평균 재산세는 3,400달러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
평균 재산세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뉴저지로 주택 가치의 2.2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은 1.92%로 전국에서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1년에 두 번 또는 분기로 4번에 나뉘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뉴욕시의 경우 25만달러 이하 가치의 주택은 1월, 4월, 7월, 10월 각각 1일, 25만달러 이상의 경우 1월과 7월 각 1일이 마감일이다.
재산세가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가치 상승 때문이다. 각 카운티 및 타운 정부는 부동산 감정을 실시, 재산세를 책정한다. 퍼센티지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주택 가치가 상승하면 재산세 역시 비례한다.
이때 실제 카운티 주택 거래 내역이 부동산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학군세가 재산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학교가 새로 지어지거나 레노베이션이 될 경우 등 학군에 대한 투자가 커지면 재산세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재산세가 부당하게 높다고 생각된다면 카운티 정부에 감정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전국 납세자 연합(NTU)은 웹사이트(ntu.org)를 통해 조정 신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NTU에 따르면 ▶먼저 감정 과정과 수치가 정확했는지를 검토한 다음 ▶최소한 5채의 비교할 만한 인근 주택을 찾아내 감정액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비교해보고 ▶그 결과 감정이 불공정했다고 판단되면 먼저 카운티 감정사에게 비공식적인 어필을 할 수 있으며 ▶감정 평가사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정 신청서를 제출,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면 된다.
NTU는 이 과정에서 꼭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NTU는 전국 주택 중 감정 평가가 실제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가 60%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에 비해 감정가 조정 신청 비율은 5% 수준이다. 리서치 업체 캔싱턴 리서치 앤 리커버리의 프랭크 달 벨로 대표는 “주택소유주들이 조정 신청을 할 때 제대로 된 전문가나 데이터를갖추지 못하고 조정 테이블에 나오기 때문에 소득없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평균 재산세가 1만달러가 넘는 카운티는 모두 뉴욕 메트로 지역에 위치, 동부 지역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 부담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웨체스터 카운티가 전국에서 싱글 패밀리 홈 평균 재산세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1만7,179달러에 달했으며 그 뒤를 라클랜드 카운티가 1만2,924달러로 이었다. 뉴저지 에섹스카운티는 1만1,878달러, 버겐카운티는 1만1,585달러, 롱아일랜드 낫소 카운티 1만1,415달러다.
<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