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견에 물린 10대 25만달러 배상받아

2018-04-20 (금)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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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팔로알토 경찰견에 물린 10대 흑인(당시 16세) 청소년이 25만달러를 배상받게 됐다.

당시 친구들과 세븐일레븐에 들렸던 TJ 머레이는 BB건을 소지했다는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조사를 받던 중 경찰견이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차례 물어 피해를 입었다.

또한 머레이는 과도한 무력과 불법 수색을 당했다면서 경찰이 인종에 근거해 폭력 행사를 금지하는 랄프 법(Ralph Act)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팔로알토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25만달러 합의안을 승인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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