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 시의회, 스쿠터 대여 규제안 가결

2018-04-19 (목) 12:00:00 임에녹 기자
크게 작게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스쿠터 대여 회사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SF 시의회는 18일 스쿠터 대여 회사가 시의 허가 없이 전력 스쿠터를 대여 및 운행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버드라이드, 스키니랩스, 라임바이크 등 스쿠터 대여 회사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앱 이용자들에게 전력 스쿠터를 대여해주고, 이용자들이 스쿠터를 사용 후 길가에 놔두면 수거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지난 16일 SF 시변호사 사무실은 회사가 스쿠터를 빨리 회수하지 않아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스쿠터가 도로 위 사고를 유발한다며 대여 회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애런 페스킨과 제인 김 SF 시의원이 추진한 이 법안은 시의 허가 없이 길가에 정차된 대여 스쿠터를 위반 행위로 간주해 압수할 수 있다.

16일 페스킨과 김 시의원은 교통위원회에서 각 대여 회사가 스쿠터 대여 시스템에 대한 시의 조례가 상정되기 전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을 질타했다.

시의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한 스쿠터 대여 회사인 ‘스핀’에 대해 김 시의원은 “시의 허가 요청한 것만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SF 시의회는 스쿠터 대여 시스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제프 시히 SF 시의원은 “스쿠터 대여 시스템 자체는 매우 현실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단지 보행 도로를 막고 헬멧 착용에 대한 규제가 없는 등 아직 실행 면에서 미숙한 점이 있지만, 이러한 점들을 개선할 시, 매우 효율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임에녹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