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T-모빌 벌금 4,000만달러

2018-04-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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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연결 안돼도 가짜 벨로 통화료 챙겨

T-모빌 벌금 4,000만달러
벨뷰에 본사를 두고 있는 T-모빌이 ‘가짜 벨 사건’과 관련해 4,0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합의했다.

T-모빌은 지난 2007년부터 통화자가 전화를 걸어 수신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자가 T-모빌 기지국 등이 없는 농촌지역 등에 있어 수신이 불가능해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가짜 신호음이 울리도록 운용해왔다. 이에 따라 통화자는 이 신호음이 마치 전화가 연결된 것으로 판단해 오랫동안 전화를 끊지 않아 결과적으로 통화료를 더많이 내왔다.

이 같은 ‘가짜 벨 사건’은 지난 2016년 위스콘신주 3개 농촌지역에서 기지국이 없어 T-모빌 통화가 아예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됐다. FCC는 추가 조사결과 7개 지역에서도 추가로 T-모빌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FCC는 이동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2014년부터 이 같은 가짜 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T-모빌은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T-모빌은 지난 2017년 1월부로 이 같은 가짜 벨 문제를 모두 해결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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