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삼 불법구매’ 한인 유죄 시인

2018-04-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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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훈씨, 150만달러 벌금에 30개월 이하 실형 합의

<속보> 해삼을 25만 파운드 이상 불법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해산물가공업체 업주가 연방검찰과의 형량협상을 통해 유죄를 시인했다.

애넷 헤이스 연방검사는 파이프의 ‘오리엔트 시푸드 프로덕션(OSP)’ 업주 남궁훈씨가 지난 16일 해양생물의 상업화를 규제하는 ‘레이시법(Lacey Act)’을 위반했음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헤이스 검사는 “남궁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어부들과 공모해 해삼을 25만 파운드 이상 불법 매입했음을 시인했으며 이들 해삼의 시가는 150만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남궁씨는 검찰과의 형량협상에 따라 150만 달러를 벌금으로 부과 받고 검찰은 남궁씨에 대해 30개월 이하의 실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워싱턴주는 어부와 도매업자간에 거래되는 해삼 물량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남궁씨는 2년간 왓컴 카운티 어부들로부터 해삼을 구입하면서 현금과 수표로 대금을 지불했고 그 중 현금으로 구매한 분량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부 야생어류국(WDFW)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남궁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 20일 리카르도 마티네즈 판사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과의 형량협상이 없었을 경우 남궁씨에 적용될 ‘레이시 법’의 최고 형량은 5년 실형과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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