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문기사 때문에 명예훼손”

2018-04-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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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스웨디시 병원 의사, 시애틀타임스 제소

유명 신경외과 전문의인 자니 델라쇼가 자신의 의사면허 정지와 실직이 시애틀타임스의 기사 때문이라며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델라쇼는 11일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시애틀타임스가 나에 관한 기사에서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명시되지 않은 손해배상을 비롯해 관련 기사 철회, 웹사이트서 기사 삭제, 의사 찰스 콥스의 허위진술 금지 등을 요구했다.

시애틀타임스의 앨런 피스코 회장은 소송의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하겠다며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한 ‘의료질 시리즈’ 기사는 여전히 정확하다고 말했다.

시애틀타임스는 지난해 초 보도를 통해 세계적인 뇌신경전문의인 델라쇼가 지난 2013년 스웨디시 체리 힐 병원의 수석신경외과의사도 자리를 옮긴 뒤 무리하게 많은 양의 수술을 감행해 환자의 안전보다는 병원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했다고 보도했다.

델라쇼는 시애틀타임스의 시리즈 보도 이후 지난해 3월 자신이 맡고 있던 스웨디시 병원 부설 신경과학원 원장 직에서 물러났으며 같은 해 5월에는 워싱턴주 의사 면허도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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