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이 과거 급여를 근거로 남녀 임금 차이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프레즈노 교육구에서 수학 교사로 근무해온 에일린 리조가 프레즈노 카운티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다.
애리조나주 출신인 리조는 지난 2014년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같은 경력의 남성 교사보다 1만 달러 이상 적은 연봉 임금을 받는다며 짐 요비노 프레즈노 카운티 교육감을 고소했다. 교육구는 당시 리조의 과거 급여 금액을 근거로 임금을 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동등임금법(Equal Pay Act)에 의거해 교육구의 이 같은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결을 내렸다.
스티븐 라인하르츠 판사는 “과거 급여는 전 직장에서의 성차별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으며, 동등임금법을 위반한다”면서 “비록 동등임금법인 50여 년 전 임금 성차별을 금지하긴 했지만, 이 같은 성차별은 현재까지도 우리 사이에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1963년에 제정된 동등임금법은 경력과 능력, 생산성을 제외한 다른 이유로 임금을 차별화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11명의 판사로 이뤄진 재판부 중 6명은 이 같은 이유와 더불어 과거 급여를 근거로 임금을 차별화하는 것 또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나머지 5명은 경우에 따라 과거 급여가 임금을 결정하는 데 참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피고인 측은 “프레즈노 교육구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교사들의 임금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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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