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민주주의 바우처’ 사기 기각

2018-04-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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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부, 작년 시의원 후보 시크레스트와 합의

시애틀 시당국이 지난해 시의원 선거 후보 셸리 시크레스트 변호사의 ‘민주주의 바우처’ 사기혐의를 2년 후 기각해주기로 협상을 통해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시크레스트는 2020년 3월 1일까지 48시간의 사회봉사활동 마쳐야 하며 같은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고 내년 시의원선거의 민주주의 바우처 프로그램에도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 바우처는 선거자금이 부족한 군소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정부가 전국최초로 20달러짜리 바우처를 시 예산으로 발행해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후 각자 지지하는 후보들에 기부토록 하는 제도이다.


시크레스트 후보는 자기 돈을호 선거자금을 충당한 뒤 마치 유권자들로부터 바우처를 받은 것인 양 속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피트 홈스 시 검사장과 기소 기각에 합의한 시크레스트 변호사는 자신은 결코 불법인 줄 알면서 사기를 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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