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화장실에 ‘기저귀 교체대’설치 의무화
2018-04-07 (토) 06:02:36
조진우 기자
뉴욕시에 이어 뉴욕주의 모든 건물의 화장실에도 ‘아기 기저귀 교체대’(Diaper changing table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최근 통과된 2019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에 포함돼 확정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뉴욕주에서 새로 건설되거나 재건축되는 모든 건물의 남자 화장실 또는 여자 화장실에는 아기 기저귀 교체대를 최소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뉴욕주정부 공공기관 건물 뿐 아니라 일반 식당과 영화관, 사무실 등 모든 건물이 해당된다. 또 건물주는 기저귀 설치대가 위치한 장소를 정확히 알려주는 표시판을 설치해 안내해야 한다.
뉴욕시에서도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모든 건물의 화장실에 기저귀 교체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통과<본보 1월10일자 A3면>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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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