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용의자 심문시 비디오녹화 의무화
2018-04-05 (목) 07:52:18
조진우 기자
앞으로 뉴욕주내에서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해 심문할 시 반드시 비디오 녹화를 해야 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중범죄 용의자를 구금해 심문할 경우 비디오 녹화를 의무화하는 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경찰과 교정시설, 검찰 등 형사 집행기관은 중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비디오 녹화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만약 사건에 대한 비디오 심문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
쿠오모 주지사는 “비디오 녹화 의무화는 용의자의 유죄판결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법제도를 더욱 투명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 시행을 통해 뉴욕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