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시속 20마일 이하 전기자전거 합법화 전망

2018-04-04 (수) 07:46:02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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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에서 시속 20마일 이하 전기자전거가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에 따르면 뉴욕시교통국은 조만간 최대 운행 속도가 시속 20마일인 전기자전거를 합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뉴욕주법은 전기자전거 운행은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자전거가 압수당할 수 있고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해만 해도 전기자전거 집중 단속을 실시했지만, 6개월 만에 전기자전거를 허용하도록 입장을 선회했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4월부터 L전철 노선이 18개월간 공사를 시작해 교통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뉴욕시는 전기자전거 규정을 완화해 지역 주민들이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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