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바리스타 비키니복장 재 논란

2018-04-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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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렛시의 연방지법 판결 항소 뒤늦게 밝혀져

바리스타 비키니복장 재 논란
지난해 12월 연방법원이 비키니 바리스타의 복장을 개인의 표현자유로 판결한 후 에버렛시 정부가 이에 항소했다.

에버렛 시의회는 지난해 8월 복장규제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9월 바리스타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 조례의 시행을 잠정 연기했었다. 이에 따라 에버렛시의 비키니 바리스타들은 이전 처럼 비키니 차림으로 고객을 맞았다.

연방법원의 마샤 펙맨 판사는 지난해 12월 에버렛시가 통과시킨 2건의 복장규제 조례가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되는 한편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 후 에버렛시는 항소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시정부 법률팀은 판결 3주후에 이미 항소절차를 마쳤다고 에버렛 데일리 헤럴드지가 2일 보도했다.

시정부는 이번 조례가 에버렛시에서 비키니 바리스타들이 연루된 매춘행위 등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리스타들의 변호인은 시정부가 바리스타들의 복장까지 규제할 권리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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