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자에 최대 280만달러까지 지급
▶ 기존 포상금에서 100만달러 올려
한국에서 미국 등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은닉하는 경제 사범들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최대 280만 달러(3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금융부실을 유발한 사람들의 재산은닉 방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이런 재산을 발견했을 때 지급하는 포상도 커진 것이다.
한국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원(188만 달러)에서 3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가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보상금 최고 한도는 30억원, 국세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는 20억원이다. 예보는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신고센터는 금융부실 관련자들이 전세계 곳곳에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역할을 한다. 부실관련자의 재산 은닉 방법이 갈수록 치밀하고 지능화되면서 관련 제보가 없으면 재산을 찾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예보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대부분을 해당 금융사에 돈을 맡겼던 예금자에게 돌려주고 일정 부분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1억원 이하 은닉 재산에 대해선 회수 기여금액의 20%를, 1억~10억원은 2,000만원에 1억원 초과 회수 기여금액의 15%를 더한 금액을, 10억~100억원은 1억5,500만원에 10억원 초과 기여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100억원 초과에는 10억5,500만원에 100억원 초과 기여금액의 5%를 더한 금액을 주는 방식이다.
예보는 이번에 신고포상금 한도를 올리면서 구간별 지급기준도 함께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으뜸ㅡ저축은행 부실관련자인 장모씨의 캄보디아 은닉재산 92억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5억4,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은닉재산 신고는 미국 전화(1-866-634-5235)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