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6월 지방선거 투표 못 한다

2018-04-03 (화) 07: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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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법 개정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참여 못해

정치권의 합의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어도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은 6•13 지방선거에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은 대선과 총선만 투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방선거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작업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서 6•13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특정 지자체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 당일 국내에 입국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재자 투표신청이 시작되는 5월22일 기준, 3개월 전인 2월22일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의 2017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외국민은 약 267만명으로 이 중 영주권자(105만명), 유학생(27만명)을 제외한 일반 체류자는 135만명에 달한다.

한편 현재 한국 국회에는 주민등록이 설정돼 있는 19세 이상 한국 국적자에 한해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등 해외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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