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행범 총기소지 금지…쿠오모 주지사, 법안 통과
2018-04-03 (화) 07:40:29
조진우 기자
앞으로 가정 폭행을 저질러 유죄를 받게 되면 총기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최근 가정 폭행범의 총기 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가정폭행 혐의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은 자동소총과 권총 등 모든 종류의 총기 라이선스 발급과 갱신을 받을 수 없다.
쿠오모 주지사와 뉴욕주 상하원은 지난 30일 발표한 2019회계연도 예산안에 관련법을 포함시켜 함께 통과시켰다.
쿠오모 주지사는 “최근 미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비극적인 총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총기 소지 금지법을 통과시켰다”며 “가정폭행범이 총기를 소지할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