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우리은행, 뉴욕서 94억달러 피소

2018-03-31 (토) 05:27:43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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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사기, 엄중 대응할 것”

우리은행이 뉴욕에서 10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렸다.

30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AJ 에너지사라는 회사가 우리은행이 도이치뱅크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받은 80억 유로(10조4,956억원)을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확인 결과, 도이치뱅크가 해당 투자자로부터 80억 유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본행도 역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우리은행은 “증거 서류 역시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소송 사기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정액의 소송 인지대 제도로 저렴한 인지대만으로 과도한 소송 사기 금액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해 원고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소송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이 되면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시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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