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에서 내달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부주의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주경찰은 ‘운전하면서 문자를 보내면 벌금을 낸다’(U Drive, U Text, U Pay)라는 부주의 운전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4월1일부터 21일까지 주전역에서 운전 중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는 부주의 운전 단속에 나선다.
첫 적발시 200~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번째 적발시 최고 600달러, 3회 이상은 최고 800달러의 벌금과 함께 벌점, 90일 운전면허 정지 등이 부과돼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뉴저지 고속도로 교통안전본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티켓이 발부된 건수가 1만5,000건을 넘어섰다.
부주의 운전으로 2010~2014년까지 뉴저지에서 81만7,0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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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