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여성도 예외없이 구금”
2018-03-30 (금) 08:02:04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임신한 여성을 이민단속과 구금에서 예외로 하던 정책을 폐기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토머스 호먼 ICE 국장대행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신 구금자의 식별과 감시'란 제목의 내부 훈령을 새롭게 제정했다.
이번 훈령에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관리들이 필요한 의료 처치를 제공하는 것과 임신 여성이 구금돼 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 외에는 다른 구금자와 구분 없이 임신한 구금자를 처리한다는 지침이 들어있다.
이번 훈령은 2016년 제정된 임신 여성의 구금 예외 규정을 대체하게 된다.
앞선 규정은 특별한 환경이나 필수적인 구금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임신 여성은 일반적으로 ICE에 의해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았다.
더 힐은 ICE가 전날 새 훈령을 설명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입수했다고 전했다.
이메일에는 "임신한 여성의 구금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맞춰 정책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문구가 쓰였다.
ICE는 다만 임신 3기에 이른 여성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금하지 말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