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취업등 모든 비자 신청자 5년간 소셜미디어 뒤진다
2018-03-30 (금) 07:37:30
서승재 기자
앞으로 유학비자, 취업비자는 물론 모든 미국 입국 비자 신청자들과 영주권 신청자들은 과거 5년간 소셜네트웍서비스(SNS) 사용 기록을 연방이민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연방국무부는 30일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서와 영주권 신청서에 신청자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과거 5년간의 SNS 사용기록을 포함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다만 영주권 신청자 가운데 외교관과 고위 당직자는 제외된다.
앞서 연방국무부는 지난 2015년 샌버나디노 테러 사건 발생 후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비자 신청자에 한해 신청자의 SNS등 과거 15년간 행적을 들여다보는 보충질의서 양식(DS-5535)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은 연간 1,500만명에 달하는 모든 비이민비자 및 영주권 신청자에게 SNS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한 것으로 이른바 극단적 비자심사를 모든 신청자들에 대해 전면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SNS 기록과 함께 그동안 사용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이민법 위반 전과 여부, 또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의 테러 활동 연루 여부 등도 기입토록 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연방관보에 고시된 후 60일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을 통해 최종 시행된다.
이번 규정 개선안에 대해 이민 단체들은 “이민자와 외국인들의 소셜미디어를 훔쳐보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표현의 자유 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민전문가들은 “당국의 이번 조치는 합법적 이민 축소를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며 “비자 취득을 까다롭게 해 미국 입국 외국인을 줄여 이민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신청자에게 SNS 계정 ID는 물론 비밀번호까지 제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