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한인회 소액재판 기각

2018-03-24 (토)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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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한인회 이사회가 강승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액재판(Small Claim)이 기각됐다.

강승구 SF한인회장은 “23일 예정된 소액재판이 이사회측 불참으로 기각됐다”면서 “SF한인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임기까지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조성호 수석부이사장은 “교통체증으로 당일 오전 법원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재판 자체가 기각됐다”면서 “이날 다시 공주시(3,260달러)건과 휴스턴수재의연금(2,000달러)건 두 케이스에 대해 소액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5월 11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강승구 회장은 지난 10일 이사회가 임시총회를 개최해 회장 해임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임시총회 개최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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